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4420호,2024.4.1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단이 포괄승계하지 않는 권리ㆍ의무) 법률 제19762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서 제외되는 권리ㆍ의무는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