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1조(채권의 형식)
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은 무기명식(無記名式)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(記名式)으로 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은 무기명식(無記名式)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(記名式)으로 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