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5조(채권의 기재사항)
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.
1.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(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
2. 채권의 번호
3. 채권의 발행 연월일
시행 2024.4.2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.
1.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(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
2. 채권의 번호
3. 채권의 발행 연월일
시행 2024.4.2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