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2조(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)
① 정부가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법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이를 예산에 계상(計上)해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.
③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.
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(計定)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⑥ 공단은 출연금을 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
시행 2024.4.2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