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5조(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)
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(轉貸)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전대재산의 명세
2. 전대재산의 사용료 및 전대기간
3. 전대받으려는 자의 전대를 받는 목적
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1. 전대재산 사용료의 산출 근거
2. 전대재산의 사용ㆍ수익계획서(전대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)
3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시행 2024.4.2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