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9조(자금의 차입 등)
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차입 사유
2. 차입 금액
3. 차입 기관
4. 차입 조건
5.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도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자 도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도입 사유
2. 도입 물자의 종류, 수량 및 가격
3. 도입 기관
4. 도입 조건
5. 도입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자 도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4.4.2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