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4조(이사회)
① 공단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