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2조(결산서의 제출)듣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,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