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5조(자금의 차입 등)
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(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)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(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)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