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7조(출자 등)
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