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3조(비밀 유지의 의무)
공단의 임원 및 직원,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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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의 임원 및 직원,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