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5조(사무소)
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