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8조(임원)
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.
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.
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