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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6152호,2026.2.27>

이 영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0>까지 생략

<231>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<232>부터 <313>까지 생략

부칙(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913호,2023.12.1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848호,2023.11.7>

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987호,2021.9.14>

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