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
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<개정 2023.12.12>
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