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(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)
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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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