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(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)
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.
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
4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5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
2.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