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(지역기업의 우대)
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시행 2026.3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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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›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
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시행 2026.3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