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8조(업무방해 죄)
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3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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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벌칙
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3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