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(업종별 거래기준 권고)
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3.8.13][제12조의5에서 이동 <2018.1.16>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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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
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3.8.13][제12조의5에서 이동 <2018.1.16>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