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(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)
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(이하 "조정원"이라 한다)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3.27, 2020.12.29>
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3.27>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2.7>
[전문개정 2007.8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