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(가맹거래사의 책임)
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8.3>
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7.8.3>
[제목개정 2007.8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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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분쟁의 조정 등
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8.3>
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7.8.3>
[제목개정 2007.8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