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(고발)
①제41조제1항,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.16>
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,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16, 2026.8.4>
③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3, 2026.8.4>
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,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3.8.13, 2017.7.26>
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13, 2026.8.4>
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. <개정 2013.8.13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