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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3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,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②부터 <101>까지 생략

부칙 <제32838호,2022.8.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의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조사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9721호,2019.4.3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2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"행정자치부"를 각각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②부터 <32>까지 생략

부칙 <제27099호,2016.4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2>까지 생략

<283>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"안전행정부"를 각각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
<284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3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,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"행정안전부"를 각각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
②부터 <92>까지 생략

부칙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) <제23535호,2012.1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②부터 <28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20839호,2008.6.20>

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