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(이하 "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"라 한다)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
2. 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연계 구축 관련 협력
3.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
4. 그 밖에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
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.
1. 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, 규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
2.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
3.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에 관한 정보 및 자료
[본조신설 2022.8.2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