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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업무의 위탁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25, 2013.3.23, 2016.4.19, 2025.10.1>

1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2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
3.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6.4.19, 2022.8.2, 2025.10.1>

1.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2.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4.19,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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