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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21065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<생략>ㆍㆍㆍ 시행한다.

1. 및 2. 생략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02>까지 생략

<203>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 전단, 제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<204>부터 <62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18267호,2021.6.15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863호,2018.12.11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836호,2016.1.27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281호,2014.1.2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55>까지 생략

<356>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 전단, 제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<357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9495호,2009.3.18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331> 까지 생략

<332>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 전단, 제7조제1항ㆍ제2항, 제8조제3항,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산업자원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자원부"를 "지식경제부"로 한다.

<333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8761호,2007.12.21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