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(정보체계의 구축 등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
2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
3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
4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
5.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(이하 "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6.1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