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)
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
2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
3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
시행 2024.12.3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
2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
3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
시행 2024.12.3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