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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8285호,2021.6.15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8의2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각 호의 사항
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2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7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