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10조(조사기간)
가사조사관이 재판장,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가사소송규칙 › 제1편 총칙 › 제2장 가사조사관
가사조사관이 재판장,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