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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4절 친권의 상실등에 관한 사건

가사소송규칙 제103조(즉시항고)

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, 친권의 상실, 일시 정지,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,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「민법」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7.28]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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