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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6절 부양에 관한 사건

가사소송규칙 제106조(이해관계인의 참가)

「민법」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,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, 정도 및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,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3.23>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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