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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

가사소송규칙 제113조(청구기간의 지정)

①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,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.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.

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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