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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가사소송규칙 › 제5편 이행의 확보 ›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

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(일시금지급의 신청)

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9>

1. 신청인,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,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

2.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

3.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

4. 신청취지와 신청사유

[본조신설 2009.11.4]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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