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(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)
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[본조신설 2009.11.4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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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규칙 › 제5편 이행의 확보 ›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
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[본조신설 2009.11.4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