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122조(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)
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,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,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,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가사소송규칙 › 제5편 이행의 확보 › 제3장 이행명령
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,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,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,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