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19조(혈액형등의 수검명령)
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
1. 검사의 목적
2. 검사의 일시, 장소 및 방법
3. 검사자
4.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,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
5.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가사소송규칙 › 제2편 가사소송
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
1. 검사의 목적
2. 검사의 일시, 장소 및 방법
3. 검사자
4.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,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
5.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