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(가사비송사건의 병합)
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1998.12.4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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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1장 총칙
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1998.12.4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