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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1장 총칙

가사소송규칙 제23조(증거조사등)

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9>

③ 삭제 <2016.12.29>

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.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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