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29조의2(청구인에 대한 통지)
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1998.12.4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1장 총칙
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1998.12.4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