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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2절 성년후견, 한정후견,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

가사소송규칙 제35조(심판의 고지등)

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후견인(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) 및 후견감독인(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)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6.5]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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