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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

가사소송규칙 제41조(관리인의 선임ㆍ개임)

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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