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4절 실종

가사소송규칙 제54조(공시최고의 기재 사항)

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31>

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

2. 부재자의 성명, 출생년월일, 등록기준지 및 주소

3.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,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

4.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

5. 공시최고 기일

②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가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