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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4절 실종

가사소송규칙 제56조(사망간주일자의 기재)

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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