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6(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)
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.
[본조신설 2007.12.31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
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.
[본조신설 2007.12.31]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