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64조(친권행사방법의 결정)
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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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
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