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79조(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)듣기 「민법」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3.23>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2. 피상속인의 성명, 직업과 최후주소3.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4.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