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8조(가사조사관의 임무)
가사조사관은 재판장,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가사소송규칙 › 제1편 총칙 › 제2장 가사조사관
가사조사관은 재판장,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