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소송규칙 제84조(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)
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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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규칙 › 제3편 가사비송 ›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›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
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